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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그런데 발생기준은 뭐지?

by Issues & Trands Report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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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의 의미부터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 방법부터 알아보고 연차수당의 의미와 지급 기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연차 일수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 일수가 10일이고 일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월 209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시간급여 = (급여) 월 500만 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 23,923원
일일 통상임금 = (시간급여) 23,923원 x 8시간 = 191,384원
연차수당 = (일일통상임금) 191,384원 x 10일(미사용 연차일수) = 1,913,840원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발생기준


우선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연차)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연차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 이를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닌데요. 과거와 달리 최근엔 연차 사용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근무기간 별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한 기간이 1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이면 15일,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이면 16일, 5년 이상부터 7년 미만이면 17일, 7년 이상이면 9년 미만이면 18일, 이렇게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면 2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5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근무자의 월급에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 발생일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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