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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속채무조정 특례 3월부터 전연령으로 확대, 신청방법은?

by Issues & Trands Report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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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인 3월부터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금융구조에 나섭니다. 기존 만 34세 이하인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의 30~50%까지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신청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사전 방문예약 및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번으로 지원요건, 준비서류 확인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

         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 가능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층 포함 전 연령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 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 위기자(현재 연체 없음)

    a.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b.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c.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d.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

        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이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

 

✔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무급휴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가입자))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3월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채무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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